[그래픽뉴스] 주 52시간 확대

2021-06-30 0

[그래픽뉴스] 주 52시간 확대

내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.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
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

주 52시간제도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.

평일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 하게 한 건데요.

2018년 7월,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부터는 50~299인 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.

다음 달부터 5∼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.

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제 확대, 5~49인 사업장의 준비 상황은 어떨까요?

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장의 93%가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.

반면 사업자 측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조사에서는 44%의 사업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.

앞서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, 정부는 주52시간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보완 방안이 마련했다고 보고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
5~49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있고,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됐습니다.

특히 5~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.

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5∼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'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'을 통해 유연근로제 도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해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.

주 52시간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년.

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3백 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고,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.

주 52시간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변화의 흐름이라면,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다 촘촘한 보완대책이 요구됩니다.

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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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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